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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명심하자! 심조불편 호보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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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명심하자! 심조불편 호보연자
  • 김남민 <강원 삼척경찰서 도계파출소 경사>
  • 승인 2014.03.20 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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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여러 직원들과 함께 산행 워크숍을 가느라 등산을 한 적이 있다지금은 금연을 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하루 2갑 이상의 담배를 입에 물고 살던 속칭 골초였던 나에게 왕복 3 ? 4시간이 걸리는 오랜 산행 중 금단 현상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는데 마침 정상 못 미쳐 잠깐 쉬어갈 때, 근처에서 몰래 담배를 물고 있던 낯선 일행을 발견했음에도 경찰관으로서 잘못을 일러주고 제지하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은 채, 옆에서 한모금의 연기라도 구차하게 맡아보겠다고 주위를 배회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계속 산행을 하며 정상을 목전에 두고 내 바로 앞에서 올라가시던 서장님께서 “ 너 심조불산 호보연자”란 깊은 뜻의 사자성어을 알고 있느냐고 대뜸 물어 보시길래 아니 “그렇게 어려운 한자성어를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명심보감에 나오는 좋은 말 같은데요” 라고 답하자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뜻을 해석하면 이번 워크샵의 공로로 표창을 주신다는 말에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머리를 쥐어짜도 알 수 없어 결국은 “서장님 뜻이 어려워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려 주십쇼”라고 하자 꿀밤을 때리시며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야? 산불조심, 자연보호잖아???”라는 말씀에 다 함께 박장대소를 한 적이 있다.이제 등산객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봄철이다. 대형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또 기상청에 따르면 올 봄철은 강수량이 평년보다도 적고 많이 건조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의 징역, 혹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엄한 처벌이 따르고 라이터나 화기 · 인화물질을 갖고 입산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그 꽁초를 버려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산불조심으로 자연을 보호해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명심하자 “심조불산 호보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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