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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반사회적 범죄 방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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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반사회적 범죄 방화 이제 그만
  • 경기 평택소방서 소방행정과 특사경 최광재
  • 승인 2014.03.23 0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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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15일 서울 외발산동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 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방화였다. 같은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방화 사건이 일어나 차량 7대가 타고 주민들이 피해가 속출하였다.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서 검거하고 보니 2명의 중학생으로 밝혀져 사회문제화 되었다. 우리는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잊을 수 없다. 2003년 2월 50대 지적장애인이 벌인 방화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또한 2008년 2월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 사례도 있었다.방화는 과실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실화와 달리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 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방화범의 90%이상이 검거는 되고 있다고 한다.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다. 사례처럼 청소년이 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와 같이 방화(放火)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절이나 주기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 착화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므로 아래 사항의 기초적인 사항만이라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 말고 주간에 처리한다. 셋째. 차량 방화 예방을 위해 외진 곳에 주차시키지 않는다. 넷째. 성냥, 유류 등 가연성 물질 등은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한다. 다섯째, 범죄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해결을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함께 관리해 나간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한다고 해서 발생율을 크게는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풍토를 다시 조성하고 또 사회적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수칙을 지키며 사소한 장난의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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