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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타파 지속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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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타파 지속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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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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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 학연·지연으로 얽힌 변호사를 잇달아 선임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전관 변호사 선임을 결국 포기했다. 법원이 전관예우·연고주의 의혹을 타파하겠다며 김 전 처장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계속 바꿀 태세를 보이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방산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의 사건에서 박재현 변호사를 지정 철회한다고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에 21일 통보했다. 박 변호사가 선임된 지 4일 만이다. 그는 현 부장판사와 수차례 한솥밥을 먹은 경력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다. 광장 측은 "실제 재판 쟁점이 아닌 이슈로 사건이 주목받는 것을 의뢰인이 부담스러워 했다"며 "재판부와 전혀 관련 없는 변호인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법이 전관 변호사 예우·연고주의 논란을 차단하겠다며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이 일단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재판장과 사업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판부가 재배당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 사례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한된 일이기는 하나 국민의 이목을 끌고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바뀌고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김 전 차장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재판부를 변경하려고 한 것이니 전관 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을 타파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재판부 재배당은 형사소송법상 법관기피제도를 통해 이전에도 가능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지난해는 물론 올들어서도 단 한 건이 신청되지 않았다. 하지만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김 전 처장 사건까지 포함해 총 6건에 달한다. 법관과 고교·대학 동문이거나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부서 근무 경력 등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부를 재배당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을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관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를 비롯해 보완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재판부 재배당 제도의 부작용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까다로운 재판부를 바꾸려고 일부러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부가 민감한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악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전관예우나 연고주의 논란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으레 그러려니 하면서 묵인해온 전관 예우와 연고주의 판결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고가 전관 변호사나 법관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유리한 판결을 받은 사례가 생길 때마다 사법정의에 대한 믿음은 금이 가왔다. 그런 점에서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려는 서울중앙지법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 유명 사건을 넘어 일반 사건에서도 이를 엄격히 적용하며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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