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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환경훼손 우려 불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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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환경훼손 우려 불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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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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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최근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논란 속에 승인된 오색 케이블카 사업 노선은 남설악 오색지구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노선이다. 총길이는 3.5㎞이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과는 직선거리로 1.4㎞ 떨어져 있다. 끝청-중청봉-대청봉으로 이어진다. 지주 6개를 세우고 그 사이를 로프로 연결해 케이블카를 걸고 주행하는 단선식 운행 방식이다. 시간당 탑승 인원은 최대 825명(추산)이다.
다만, 환경부는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사업안을 가결·승인했다. 보완 사항은 ▲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등이다. 또 ▲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공동 관리 ▲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 보전기금'으로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 보완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당초 양양군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오색지구와 대청봉 인근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사업계획을 마련했으나 상부 정류장이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서 너무 가까워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양양군은 이후 16개 노선을 검토한 끝에 '오색-끝청' 노선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 설치 지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부정류장의 훼손면적도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운영 수익의 15%를 환경관리기금과 야생동물 보호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 내년 3월 공사가 시작돼 2018년 평창올릭픽 기간에 맞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케이블카 설치 방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다.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케이블카 예정지에 산양과 삵, 담비, 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고지대에는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의 생육도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검증보고서가 변조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며 경제논리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케이블카는 오히려 수많은 탐방객으로 몸살을 앓는 설악산을 보호하는 친환경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경제성은 기간의 문제일 뿐 의심의 여지없이 확보될 수 있어서 논란 자체가 과잉 반응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과정에서 환경적인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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