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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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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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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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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가 최근 잇따라 알려지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범죄는 2010년에는 1134건 발생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지난해 6623건까지 늘었다. 발생 건수가 4년 새 6배 가까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무려 18건의 몰카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 기기 사용이 늘면서 몰카 범죄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흔히 몰카 범죄는 누가 보기에도 특별한 관음증 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검거된 사람들을 보면 소위 '멀쩡'한 사람들이 많았다. 무려 137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모 씨(30)는 병원 레지던트 의사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이씨는 시내 공공장소와 화장실은 물론이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와 검진 환자에게도 렌즈를 들이댔다. 경찰관과 공무원, 심지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원 원장 등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내연녀와 성관계 장면을 볼펜 형태의 카메라로 몰래 찍은 경찰관이 기소됐고, 14일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경기 동두천의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달 8일과 11일에는 제주 서귀포의 해수욕장 샤워실 인근에서 몰카를 찍던 기상청 공무원과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카메라에 몰래 담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잇따라 붙잡혔다. 지난달에는 경기지역 동료 여교사 2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초등학교 교사 한모 씨(27)가 검거됐고, 지난 4월에는 전주 시내의 한 학원에서 학원장이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9차례나 몰래 찍다 검거돼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됐다. 이처럼 의사와 공무원, 교사 등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이 같은 범죄가 상당히 일반화해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도 안전지대는 아니어서 전북 고창의 한 고교에서는 남학생이 젊은 여교사 5명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교사에게 이런 짓을 했다니 철없는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다. 여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고 병가를 낸 교사도 있다고 한다. 이 학생은 촬영한 영상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보관하고 일부는 친구들과 돌려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몰카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몰카용 카메라의 생산·소지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물놀이 시설에 성폭력 수사요원을 잠복근무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경찰로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겠지만 이런 조치로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몰카 행위의 확산이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자리 잡는 것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분석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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