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32]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상태바
[회의진행법 32] 회의진행규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5.10.28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방법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기(會期) 운영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
회기운영규정에 관한 법적근거를 우선 살펴보면, 국회의 경우 회기의 구분, 집회요구권자, 회기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회 집회일, 집회공고권자 및 집회공고일, 회기결정 및 연장방법, 회기결정시기, 휴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회기에 관한 규정 가운데 회기의 구분, 집회요구권자, 회기의 기간, 연간회기제한, 정기회집회일, 집회공고권자 및 집회공고일, 회기결정, 휴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회기결정방법 및 시기, 회기연장 및 단축, 회기기산일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명시 돼 있다.

회기운영의 의의를 살펴보면 회기는 행정부에 대하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국회의 회기운영은 회기의 구분, 집회요구권자, 회기의 기간에 관해서만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행정부와 마찰을 없애고 그 밖의 사항은 ‘국회법’에 규정을 둬 의원 간에 시시비비를 없애는 효과를 갖고 있다.

지방의회의 회기운영은 회기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집행기관과의 마찰을 없애고, 회기결정방법 및 시기, 회기연장 및 단축, 회기 기산일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에 규정하여 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는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규가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상이한 부분이 많다.

먼저 임시회의 집회요구권자를 보면, 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

회기 즉, 회의기간도 국회는 정기회가 100일, 임시회는 30일 이내이며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시는 정기회가 40일 이내 기초의회는 35일 이내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해져 있다.

또한 국회는 연간 회기제한이 없으나 지방의회는 임시회. 정기회를 합쳐 광역의회가 연간 130일, 기초의회는 연간 90일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회기를 조례로 정하기도 한다. 집회공고도 국회는 집회일 3일 전에 하면 되지만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7일 전, 기초의회가 5일 전에 공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기에 관한 기산일 규정도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국회의 경우는 불필요한 사항이기에 이와 같은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국회법 제 16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다” 고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민법 제157조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국회운영과 관련된 기간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집회공고일, 감사 및 조사 시 각종 요구기일, 조례안 및 예산안 이송일, 각종 보고 및 통지일 등 전반적인 기간계산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어 초일을 산입하고 있는 국회의 규정과는 다르다.

따라서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기산일은 초일을 산입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