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제68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9캠페인(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을 9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산청소방서는 전광판, SNS, 언론매체 등을 통해 기초소방시설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910세대에 보급했다.
전종성 서장은 “일반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초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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