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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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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1.0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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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30년만에 비행안전구역 해제고시안 확정 수원·화성·오산일대 8.06㎢ 최대 45m 건축 가능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983년 지정된 수원비행장의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30년 만에 해제돼 이 일대 8.06㎢ 면적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비행안전구역해제안이 최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내용의 해제고시가 지난해 12월 31일 안정행정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고시안은 2011년 10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해 추진한 사항으로 당시 파악된 7.88㎢보다 0.18㎢ 확대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4개 기관은 수원비상활주로의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안에 따라 수원시는 곡반정동, 권선동, 대황교동, 세류동, 장지동 일대 3.97㎢, 화성시는 능동, 반정동, 병점동, 송산동, 진안동, 황계동 일대 3.93㎢, 오산시는 세교동, 양산동 일대 0.16㎢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 8.06㎢는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다.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은 “당초 새로운 수원비행장내 비상활주로가 완공되는 오는 4월께에나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해제를 위해 공군과 협력해 노력한 것이 4개월 정도 해제를 앞당기는 결과를 맺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약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 화성, 오산시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등 발전전략, 향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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