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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시 ‘중상가능성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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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시 ‘중상가능성 20배’
  • 이용기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 승인 2016.01.1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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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침·저녁 출퇴근 하면서 어린이 집 앞 부모들이 비상등을 켜 놓고 차에서 어린 아이를  데려다 주는 모습을 많이 본다. 맞벌이가 늘어나며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조수석에 카시트 없이 어린이를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06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에 앉혀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30%로 독일 96%, 영국 95%, 미국 94%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이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 뒷 자석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채 충돌하면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와 가슴을 부딪쳐 머리 중상 가능성이 5%에서 98.1%로 20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어린이 100명 가운데 98명은 머리 중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합상해 가능성도 카시트 착용 시 18%에서 미착용 시엔 99%로 급증한다. 
이처럼 6세 미만의 어린이가 탄 차량의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어린이 신체에 맞는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영아용 카시트는 생후 9kg까지, 유아용 카시트의 경우 9~18kg까지, 그 이상은 부스터 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카시트는 목이 좌우로 꺾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넥가드가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영아용 카시트는 후방으로 향하도록 한다. 대부분 자동차 사고시 목에 가장 많은 충격이 가기 때문에 목에 충격을 줄이기 위해 아이가 후방을 보도록 하게 하여 앉히는 것이 좋다.
셋째 카시트 벨트는 빈공간이 생기지 않게 조여야 한다. 사고 시 점퍼가 압축돼 빈 공간이 생기면서 아이 몸 일부나 전체가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헐거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겉옷을 벗기고 벨트는 줄이 접히지 않을 정도로 몸에 꼭 맞게 조여 줘야 한다.
이젠 6세미만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 착용 의무화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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