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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19 철저한 생활수칙 준수로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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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19 철저한 생활수칙 준수로 이겨내자
  • 박희경 지방부국장
  • 승인 2020.03.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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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10일,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입원중인 환자 4명이 추가로 숨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은 모두 58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는 초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2003년 유행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2년 유행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지난 1월 7일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지난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병한 유행성 질환.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일명 '코로나19'로 불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있다. 일상 마비는 물론 사회활동도 위축돼 경제가 말이아니다.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20일 국내를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지난 2월 17일까지 확진환자는 30명 수준에 머무르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 집단을 통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급격하게 지역 감염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각급 학교 학사일정이 조정되고 여러 기업에서 원격근무가 장려되는 등 방역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됐다. 지난달 26일에는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법·의료법·검역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인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7천여명을 넘어섰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만 5천663여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그중 사망자도 58명을 넘는 등 재앙수준이다. 이로 인해 나라 안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라는 원성 속에 국민 모두가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일상생활의 위축은 물론 마비 상태에 이르고 음식점, 상가, 유통 등 자영업자들은 휴업이 이어져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또, 국민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평상시 흔했던 마스크 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구루며 약국과 마트 앞에서 줄을 서야만 하는 대란을 겪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해인 것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지난 3월 1일부터 대구시 확진자 총 126명을 입원시킨 영주적십자병원에서 1주일 만인 이달 8일 13명이 첫 퇴원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린다.

이들 입원환자 총 126명 중 지난 2일과 3일에 입원한 환자 중1, 2차 검체검사(RT-PCR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 조치가 내려진 13명이퇴원했고 이들은 영주시의 차량 협조로 대구로 이동했다.

퇴원자는 남자 5명, 여자 8명이며 최고령자는 만 53세 여자, 최소연자는 12세 여자이며 외국인 1명도 포함되어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에서 이같은 퇴원 소식만을 전해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인내하며, 힘을 모으고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등 사소한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처 받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직격탄을 맞은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 ‘총성 없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군·경 등 관계자 모든 분들께 우리 모두는 힘찬 응원을 보내야할 때다.

 

[전국매일신문] 박희경 지방부국장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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