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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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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 시행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0.03.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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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신체상해 보상

경남 진주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보장규모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일반1형 10만1000원, 일반2형 13만4100원, 일반3형 9만8600원, 산재형 19만4900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는 보험료의 67%를 지원(영세농업인은 87%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주계약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간병 급여금, 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등이며 보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올해 가입 목표인 1만 7500명에게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진주시 관계자는“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농업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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