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다.
이때쯤이면 누구나 나름대로“술과 담배를 끊겠다, 건강을 챙기겠다, 로또 1등 당첨”등 몇가지 희망과 소원을 빌며 한해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보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좀 이색적인“음주운전 안하기”를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설마, 단속만 피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총 89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945건에 3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 전년 22명 보다 11명(50%)이 증가했다.
음주사고를 예방하고자 출근길, 낮, 심야 등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을 보면, 1.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1% 이상 0.2% 미만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2%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리모두 연초의 희망과 소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마음가짐을 다 잡아야겠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