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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04] 각종 회의와 행사에 대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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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104] 각종 회의와 행사에 대해 (3)
  • 한상규 충남본부장
  • 승인 2020.05.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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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행사진행]

▲ 묵념

묵념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데 사회자의 “일동 묵념”이란 구령에 따라 시작하고, 주악이 없을 시는 약 5초 후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끝낸다.

주의할 것은 묵념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외에 각 단체에 먼저가신 선배님들의 명복을 빈다는 것은 그 단체 자체 내부행사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내빈을 초청한 대외행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약식절차로 진행할 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경례곡과 맹세문은 낭송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국기에 대한 경례 시 애국가 주악과 경례곡 맹세문 낭독의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애국가 제창을 안 하면서 경례곡을 주악하는 것과 주악도 없는 상태에서 맹세문을 낭독하는 것을 말하며, 약식절차는 야간이나 체육행사 및 기관 내부회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토록 한다.

▲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간단히 요약해서 하되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한다.

▲ 유공자 포상

유공자 포상이 많을 때는 문안 낭독은 가급적이면 생략토록 한다. 예를 들면 “표창장 ○○제○호 성명 ○○○” 하면 바로 받도록 사전에 수여자께 양해를 구한다. 유공자를 호명할 때 표창장(감사장 또는 감사패 등 포함) 수여는 ○○○께서 수여하겠다고 사회자가 발표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표창장 ○○제○호 성명 ○○○ 이하 문안낭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년 ○월 ○일 ○○○ 회장 ○○○“ 같은 문구를 계속 반복하면 듣는 청중입장에서는 지루하고 식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념사 또는 대회사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기관단체가 같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를 때는 주최하는 기관단체장이 그 행사의 주장이 되는 것이므로 우선한다.

▲ 격려사

격려사는 주최하는 기관단체의 상급단체장이 하는 것이 관례이나 상급단체가 없을 시는 치사나 축사로써 행사 주관기관단체장보다 지위가 높은 주빈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 공지사항

모든 참석자들에게 2부 행사나 식사장소 등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건배제의나 건배사는 1부 의식행사에서 인사하지 못한 내빈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폐식

사회자가 행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상으로 ○○○단체 ○○○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하면 식은 모두 끝이 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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