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사설]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 존중해줘야
상태바
[사설]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 존중해줘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6.10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과 민주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본격 구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민 절반이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발언이 ‘지난 지방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현재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국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본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김영진·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모두 이 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의 관계규정 등을 통해 허위사실공표 죄 적용이 헌법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유권자들이 선택한 사람의 당락이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당락이 갈리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소심의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당선 목적의 허의사실 공표금지)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 한다. 피고인은 무죄”고 주장했다.

이어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법 조항에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250조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과도한 제재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지지법조인들은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을 발족하고 경기도나 이 지사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사와 경기도에 대한 허위사실 37건을 이날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민 절반이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신문이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리얼리터에 의뢰해 조사를 한 결과, 49.6%가 이 지사 발언이 ‘당선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신문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당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하는 지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22.3%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7.3%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절발인 49.6%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한 도민은 15.3에 불과했으며, ‘약간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또한 도민들의 32.6%는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 논란’을 이유로 대법원 판결이전에 관련 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0대에선 ‘해당 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는 비중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지사는 2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며, 최근에는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2018년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역 남경필 도지사와 대결을 벌여 이재명 지사는 56.4%의 높은 득표율로, 남경필 후보(35.1%)를 20%이상 득표율 차로 따돌리고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친형 입원과 관련해 나온 발언의 일부를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면서 “도정에 제대로 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 지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취임 초기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바꾸면서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바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경기 과천에 본부를 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맞아 신천지 과천교회를 급습해 교인명단을 확보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또한 도내 절경의 계곡을 수십 년 전부터 점령한 불법 가건물들의 정비 사업을 추진해 96%이상을 완료하는 실적을 올렸다.

초기 우려와 달리 이 지사는 활발한 도정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다.

TV합동토론회에서 한마디 말실수로 인해 대한민국의 거목으로 성장한 인재를 단칼(?)에 훼손하게 되면 국가적 손실이 엄청 클 것으로 보인다. 

도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뚝심의 이재명 구하기’ 운동이 빛을 발해 대법관들의 판결에 고려사항으로 기억돼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저명인사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