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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일한만큼 돈 받자’ 법안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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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일한만큼 돈 받자’ 법안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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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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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지난 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정대로 문을 열었다.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함께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미래통합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곧바로 퇴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퇴장했고, 국회의장 선출은 통합당이 퇴장한 뒤 177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는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며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해서 참석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의 반대 토론 앞뒤로 여야의원들은 손뼉을 쳤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잠시 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발언대에 올라 퇴장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 법에 따라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 퇴장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21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여야가 또 다시 ‘으르릉 거리’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였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의원들이 앞 다퉈 1호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시선을 잡아끄는 1호 법안이 하나 있었다.

국회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다음 달 월급을 삭감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충남 천안시 갑에서 이번에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문진석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한만큼 돈을 받자’는 문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 안은 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 달 세비를 1회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매월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얼마이고, 직책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봤다. 참여연대 자료를 보면 일반 국회의원은 매월 1136만9710원이고, 상임위 위원장은 1274만4710원, 국회의장은 1606만1085원 등이다.

국내에서 평균소득 1위인 직업은 기업 고위임원들이고, 2위는 국회의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봉 또는 연 수입이 가장 많은 직업은 기업 고위임원(1억5367만원)이고, 국회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정보원의 직업 정보보고서에서 국회의원은 해마다 평균소득 최상위권에 들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을 하지 못하거나, 정기국회나 임시회기 중에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기간만큼 세비를 받지 않는 법안이 발의 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법안은 2008년, 2009년 2012년에 계속 발의됐지만 역시나 흐지부지 폐기됐다. 국회의원이 돈 걱정 없이 열심히 나라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돈이 적으면 또 뇌물을 받는 국회의원도 생길 수 있다.

많이 받아도 뇌물 받는 국회의원은 또 생기겠지만··· 핵심은 ‘받은 만큼 일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세비 이외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사무실 유지비, 유류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각종 수당을 받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지난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국회의원 300명의 통장에 어김없이 약 1140여만원의 월급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긴 셈이다.

아시아투데이가 2019년 5월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말자’는 여론에 이어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이 한때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원인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마땅히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문 의원 주장대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주는데,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는 민주당 총선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어주면서 사상 유례 없는 177석이란 의석을 줬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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