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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법(議事法)은 준용(準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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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법(議事法)은 준용(準用)돼야 한다
  • 한상규 충남본부장
  • 승인 2020.06.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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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 충남본부장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이 최근 의원총회를 개최해 제1호 의안, 후반기 의장 추인의 건, 제2호 의안, 후반기 원 구성 추진위 구성의 건, 기타 안건 등의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장의 미숙한 의사진행으로 처리된 기타 안건에 대해 일부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번안동의가 성립되므로 재심의해야 한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수의 의원에 따르면 “이날 의결한 안건 중에 후반기의장 추인의 건과 후반기 원 구성 추진위 구성의 건에 대한 의결처리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거쳐 채택된 결정된 사항이라 총회안건으로 채택 할 수는 있으나 기타 안건인 ‘재선의원 중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은 후반기 모든 직책에서 빠져라’하는 내용의 안건은 다르다.

제일먼저 해야 할 안건채택 전, 의사일정 동의도 없었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회직전 A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해 찬반 투표를 한 후 의안처리를 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의 기본도 모르는 행위”라며 “번안동의가 성립되므로 이날 의결된 기타 안건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가 ‘알기 쉬운 회의진행방법’ 이란 칼럼을 통해 수차례 언급 했듯이 회의진행시 의사법은 항시 존중돼야 하고 또한 준용되어야 한다. 의사법은 의회에서 제정한 원내의 절차 및 진행 따위에 관한 법. 즉, 회의를 원만하고 유효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규칙 이다.

이 규칙은 '다수가 결정짓는 권리', '다수자의 의견이 존중되지만 동시에 소수자의 의견도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권리', '공개 석상에서 개인이 타인의 비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부재자가 보호되는 권리'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 의결한 기타 안건에 대한 의안처리는 원만한 의사진행이라 볼 수 없다. 의원총회 등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은 상임위원회격인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이나 새로운 의안을 채택 할 경우, 최종 의안채택 보고에 앞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통해 의안채택을 추가로 정한 뒤 총 3건의 안건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의장은 이날 2건의 안건만 채택하고 심의의결 한 뒤, 기타 안건시간에 A의원이 ‘재선의원 중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은 후반기 모든 직책에서 빠져라.’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자, 재청을 물은 뒤 구체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과정도 생략 한 채 곧 바로 표결로 의사를 결정 짓는 것은 동의의 처리과정에 따른 절차법이나 의사법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동등한 조건의 지방의회의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체 구성원 33명중 재선의원7명, 초선의원 26명이란 점을 감안 할 때, 다수의 횡포에 의해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결정은 위헌(違憲)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회의체구성원은 이 안건에 대해 임시총회를 개최해 충분한 토론을 통해 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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