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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2] 임(林)자 사랑해 운동을 통한 숲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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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2] 임(林)자 사랑해 운동을 통한 숲사랑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6.11.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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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산행이 활발한 가을철이면 등산객이 많이 왕래하는 관내 유명 등산로 입구에서‘임(林)자 사랑해’캠페인을 숲사랑 운동 지역연합회 a및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 함께 실시해 왔다.

올해 역시 원주 치악산, 서울 수락한, 수원 광교산 등에서 산불조심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홍보를 전개했으며, 캠페인 이후에는 숲사랑단체와 합동으로 산림 내 오물 및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 활동도 전개했다.

산림 내 위법행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산지전용 즉 산림훼손을 생각하기 쉬우나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외에 잣, 자연산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 또한 위법행위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10월을 ‘임(林)자 사랑의 달’로 정하고 임(林)자 사랑해의 대대적인 홍보와 주요 등산로에서 전 국민 참여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임(林)자’란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후대가 누려야 할 재산으로 그들임 임자라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적발된 사례 대부분 시가 10만원 이하의 임산물에 불과하지만 주인이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있다.
 
국유림과 청정임산물의 보호를 위해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림사범 수사대를 통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산림 내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구국유림관리소는 민관군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가을 산행철을 맞아 실시하는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통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이 확대 확대되고 온 국민이 임(林)자 글자 그대로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산림을 아끼고 보호하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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