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칼럼] 회기내 안건심의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상태바
[칼럼] 회기내 안건심의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 한상규 충남본부장
  • 승인 2020.07.21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 충남본부장

충남 서산시의회는 최근 후반기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소속의원들이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열린 제254회 임시회의에 앞서 의장의 사과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불참해 총무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 제출안 2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3건, 집행부 제출안 5건 등 서산시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조례안 총 13건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는 ‘식물의회’라는 비난이 커지자, 지난 20일 미래통합당과 더블어민주당 소속의원간의 협의를 거쳐 제254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인 제4차 본회의에서 우여곡절끝에 우선 시급한 안건 4건만 1시간 만에 졸속으로 의결처리 했다.

의회의 의사일정이란? 회의기간과 안건, 개회일시, 회의시간, 회의의 항목과 순서 등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초안을 작성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몇 일간, 몇 건의 안건을 채택하여 어떤 방법으로 심의의결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서산시의회에서는 지난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 동안에는 조례안 총13건을 심의의결처리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날 결정한 본회의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임의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4건만 채택해 심의의결 했으며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만 채택한 뒤 원안대로 가결처리하고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의사결정이다.

시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해 동의안 및 승인안중에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에 불요불급한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단연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안건으로 의결하던가 아니면 부결시키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의사일정으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의사진행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필자가 ‘회의규칙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교본으로 통용되고 있는 ‘의회운영기법’을 살펴봐도 ‘미료안건은 당일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회의시간 제한, 회의파행 등의 문제로 상정도 못하고 심의를 하지 못한 안건은 차기회의 의사일정에 기재하여 상정하면 될 것’이라고 서술돼 있으며 ‘보류안건은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 중에 보류하자는 의장 제의 또는 의원동의에 의해 의결로 심사를 보류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서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의 안건 9건 모두 ‘미료안건’으로 해석해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재적의원 7명중 7명 전원 참석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 충족한 상태며 개의시간이 오전10시 20분경이므로 밤12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회의시간 제한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차회의시 불참했던 의원 전원이 참석했기에 회의파행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판단 할 수도 없어 제2차 상임위원회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모두 상정한 뒤 불요불급한 안건이나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보류안건’ 또는 ‘심의보류’로 의결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파행’이라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입맛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시의원으로서 할 도리는 아닌 듯하다. 필요에 따라 시의회 회의체구성원들이 모여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정하고 공표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회기내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와 의결은 시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