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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민숙원’ 수원 망포-화성 반정동 ‘행정경계 조정’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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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민숙원’ 수원 망포-화성 반정동 ‘행정경계 조정’ 해냈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07.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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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 - 화성 반정동 일대 19만8825㎡ 교환
24일부터 반정동 주민 550여명 수원시로 편입
주민센터 관할·학군조정 등 주민편의 대폭 개선
수원 원천 - 용인 영덕·수원 율전 - 의왕 월암 등
기형적 행정경계로 불편 야기 지역 내부조정 진행
'주민불편 해소' 우선 '염태영號 감동행정' 칭송자자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 수원시-화성시간 경계조정 협약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오른쪽)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3일 수원시-화성시간 경계조정 협약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오른쪽)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앞서 시는 용인시 및 의왕시와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요소를 제거해 왔다. 이에 수원시의 행정경계 조정 노력과 결실을 살펴본다.
 
●‘불편 요소 사전 차단’ 화성시 경계조정

오는 24일이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 8825㎡의 면적을 교환,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번 경계조정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14년에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받으면서부터다.
 
기다란 막대기 모양의 화성시 부지가 수원시를 파고든 모양새여서 공동주택을 분양해 입주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이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려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옆 아파트 주민은 가까운 수원시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에 나섰다. 시는 화성시와 버스노선 확충 등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화성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끝에 지난해 12월 수원시와 화성시, 경기도의 공동협약 체결을 끌어냈다.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이뤄졌으며, 오는 24일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7년만에 이뤄진’ 용인시 경계조정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지역에 유독 U자 형태로 파고들어 간 지형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들어서자 불편이 한둘이 아니었다.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던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이 단지에 살게 된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의 학교를 두고 1.19㎞나 떨어진 초등학교를 가야 했다. 게다가 학교에 가려면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길이 유일해 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했다. 학군이 행정경계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경계를 조정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지난 2017년 6월 염태영 시장은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제안을 올렸고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청원을 등록했다.
 
이후 물꼬를 튼 논의는 2019년 4월 18일 협약을 맺고 관련 법의 입법예고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13일 드디어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결실을 맺었다. 용인과의 경계조정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정경계 조정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수면 위에서 지상으로’ 의왕시 경계조정
 
2011년까지만 해도 수원시 입북동과 의왕시 월암동에 걸쳐있는 왕송저수지 수면 위로 행정구역이 형성돼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측에서 왕송저수지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해 본격적으로 행정경게 조정 논의가 시작됐고 실무협의와 현장방문, 실태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 2012년 8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왕송저수지 수면을 지나는 비합리적인 경계는 저수지를 경계를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됐고 의왕시 월암동에 속했던 구불구불한 지역경계 일부가 고색~의왕 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됐다.
 
한편 시는 관내 구나 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획정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는 택지개발 등에 따라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행정구역이 상이해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존 동 간 경계가 지형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찾아 조정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며 “24일 행정경계 조정 시행으로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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