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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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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 통과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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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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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잇따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발의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유권자 투표로 해당공직자를 임기 중에도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국민투표와 국민에 의해 일정한 정책이 제안되는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중 하나라 하겠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 2006년에 제정되어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지금껏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해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률안을 15일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에 이어 김병욱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둔 상태다. 앞서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도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안에 민주당소속 이상헌·이원욱·전재수·정춘숙·유동수·고용진·박 정·서동용· 박찬대 등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법률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처럼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국민소환 투표 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민소환 투표에 발의된 의원은 투표결과 공표 때까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해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지역구 내 국민소환 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국민소환 투표인의 15%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 투표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도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시민이 선출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소환제가 있는데도,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받는 입법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특별한 권한을 얻기 위해 국회에 진출한 게 아니라, 유권자의 심부름꾼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유권자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률안이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번에 여권에서 국회의원 10여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률안을 의원과반이 넘는 민주당의원들만 동의해 준다면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어가갈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고, 20대 국회처럼 의사당을 3~4개월씩 비워두고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권은 많은데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바로 국회의원들이 매월 받는 ‘세비’라고 칭하는 ‘연봉’이다. 1명의 국회의원이 보좌관, 비서 연봉을 빼고도, 국민의 혈세로 의원에 주는 연봉이 1억4052만원인데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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