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기획특집]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전국 지자체와 공유”
상태바
[기획특집]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전국 지자체와 공유”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08.12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역관리 등 15가지 대응 상황 관련 매뉴얼 담아
염태영 “더 나은 대응 방안 만드는 데 도움되길”
경기 수원시는 1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거리 방역 모습 ·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1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거리 방역 모습 ·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 발간

경기 수원시는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을 전국 지자체에 배부해 지난 6개월여 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은 ▲기초지방정부 수원시의 코로나19 대응 ▲수원시의 대응, 수원형 매뉴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 ▲쉼 없이 달려온 200일의 여정 등 4장으로 이뤄져 있다.

1장에서는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 다음 날인 지난 1월 28일 ‘감염병 대응반’, ‘생활안정지원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된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소방서·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지난 3월 2일 ‘마스크수급반’을 신설해 마스크 공급을 지원했고, 해외입국 확진자가 늘어나자 26일 ‘귀국지원반’을 신설해 해외입국자를 철저하게 관리했다. 재대본은 현재 10개 반, 1개 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2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매뉴얼 형태로 ‘대응조직과 운영체계’, ‘수원형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15가지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자 생활수칙, 입소자 생활 지원 방법, 시설 위생 방역 관리, 폐기물 처리 방법, 임시검사시설 선별진료소 배치도 등 임시검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3장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에서는 “기초지방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선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던 권한의 제약은 걸림돌로 다가왔다”며 “감염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대응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4장 ‘쉼 없이 달려온 200일의 여정’에는 코로나19 대응을 담은 사진을 수록했다.

시는 지난 1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염태영 시장은 개인 SNS에 ‘수원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1보’를 게시했다.

지난 2월 18일에는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3월 26일에는 전국 최초로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을 운영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외입국자 관리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돼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염 시장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다. 국회는 지난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염 시장은 발간사에서 “‘코로나19 대응 200일간의 기록’이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더 나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만드는 데 작은 영감을 줬으면 한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