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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률개정...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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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률개정...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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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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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강원 원주경찰서 수사심사관 경감

국민만을 위한 60년 만의 수사구조개혁 후속 조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민주적 수사구조를 위해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상호 협력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지향하기 위한 뜻깊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대통령령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됐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하위 법령인 검찰청법 등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 법률개정의  취지를 벗어난 방향으로 예고돼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우선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은 경·검을 상호 협력관계로 명시한 법 개정의 취지와 양기관에 공히 적용되는 수사준칙을 규정한 대통령령의 내용과 달리 법무부와 행안부의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일방기관의 자의에 의한 권한부여 등 문제점을 안게 되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경찰이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검찰권 확장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했다.

또한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은 법에 규정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6개 범죄를 벗어나 수사개시와 관련한 ‘검찰 지청장’ 등 판단재량권을 부여하고 당초에 없었던 마약범죄와 사이버 범죄까지 끼워 넣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고자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법예고안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무색케하고 원칙과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므로 개정 입법예고안이 원칙을 준수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이태영 강원 원주경찰서 수사심사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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