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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의 세상보기] 수도권 과밀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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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의 세상보기] 수도권 과밀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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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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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 폭등현상의 해결대안으로 제시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추가이전’ 국회발언으로 이제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이슈로 새롭게 점화되는 분위기다.

전라남도에서는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하여 적극 찬성의견을 밝히고 ‘낙후·인구소멸지역에 따른 균형발전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9월까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종시 안쪽으로만 국가기관을 추가 배치한다면 또 다른 과밀화를 초래한다”면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처럼 세종시 반경 약 한 시간 거리 지역까지 분산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만으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세종 메가시티로 행정수도 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달 KBS 일요진단 프로에 참석한 패널(김해영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지방분권 논의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분권형 개헌’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고르게 잘사는 나라의 답은 분권개헌이다. 2018년 문재인대통령께서 제안한 지방분권국가개헌안을 당시 20대 국회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시켰다.

이번에는 반드시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분권 개헌안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여의도가 아닌 국민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의지를 밝혔다. 여야 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 진보와 보수의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조금씩 결은 다르지만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지방자치제도와 궤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88년 ‘개정지방자치법’의 등장,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및 1995년 민선(民選)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약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에 크게 예속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개가 지역축제행사 위주여서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자치단체를 거친 상명하달의 일사불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계획수립은 중앙정부가 하고 지자체는 그 계획의 실행, 집행 기관이다.

따라서 개별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 시민의 여망을 계획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솔직히 말해 거의 불가능하다. 지자체에는 사업과 예산편성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무니만 지방자치인 것이지 과거 개발독재 당시의 사업방식과 행정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며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결국 주민 손으로 직접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 것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기반위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 과밀문제는 중앙집권형 정치체제가 초래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시기와 여건에 따라 그에 적합한 정치(행정)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정치체제가 시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화했다. 서양의 중세시대는 지방분권이, 절대왕정기는 중앙집권이 정치체제를 형성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지방호족이 왕권을 압도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반대로 중앙집권적 왕권이 강화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집중(集中)과 확산(擴散)의 변증법(辨證法)적 관계는 늘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변화한다.

과도한 지리적 집중의 부작용이 원인이 되면 공간적 확산(분산)이 이루어지고, 공간적 확산의 이익이 한계에 봉착할 때는 다시 지리적 집중이 발생 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수도권 과밀화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지경에 와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역갈등의 대명사인 영호남의 갈등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더 첨예해 지고 있다.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태인지도 모른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확산(분산)이다.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이 물리적 처방이라면 분권형 개헌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화학적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제21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다. 국민이 여당에게 176석을 준 의미라고 본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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