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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음기준 준수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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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음기준 준수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기대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9.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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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재 강원 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2인이상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도로를 행진하는가 하면 차량 시위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시위가 개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집회시위 장소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다양한 기계·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를 신고하였다는 명목으로 주택가나 심야시간대 집시법에 규정된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여 일반 시민들의 생활권·영업권·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는 112신고 등 민원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시법에서는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주거지역·학교인 경우 주간(일출~일몰) 65db, 야간(일몰~일출) 60db, 기타지역은 75db, 야간 65db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고성능 확성기 사용으로 건물내에서 전화통화·대화 등이 어려울 정도였다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위법한 위력행사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는가 하면, 음향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한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위에 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소음을 발생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한다면 모두에게 공감 받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확성기 등 사용을 자제하고 소음기준 준수로 서로 배려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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