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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추석엔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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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추석엔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9.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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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철 전남 순천소방서장

무더위와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은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먹을거리도 풍성하며 마음이 넉넉한 계절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예년만큼 넉넉함을 느끼긴 어려울 듯싶다.

이에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며 아쉬움을 대신하길 제안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을 알려주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즉시 사용하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고 할 정도로 그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단독으로 천장에 부착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재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발생시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고 소화기는 화재가 확대되지 않은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처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의무이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이며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부모님 댁이나 친인척 집, 지인 가정을 방문할 때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지 말고 안전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든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고를 마친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하수철 전남 순천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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