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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소중한 일상의 시작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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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소중한 일상의 시작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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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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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학 강원 정선소방서장

냉방 기구를 찾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이다.

가을은 소방에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계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화재 위험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화기를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을철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주택화재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최근 8년간 발생한 주택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4.4%에 이른다.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이 대표적인 부주의 사례다.

부주의를 잇는 또 다른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다. 정선군에서도 지난 2월 임계면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18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커지면서 전기장판 등 온열제품 사용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전기장판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이미 화재가 발생했다면,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다. 초기에 불씨를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다. 2017년 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 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 못지않게 사후관리 역시 중요하다. 권장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나 작동이 되지 않는 감지기는 주기적인 확인 후 새것으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이다.

가을을 맞아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한다면,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우리집 안전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다.화마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날씨가 추워지면 독감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받는 것처럼 ‘우리 집은, 내 주변은 괜찮겠지’라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미리미리 작은 관심과 실천을 통해 주위의 화재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대비하는 '화재예방접종'을 실시하자.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이동학 강원 정선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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