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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TS 병역고민 물꼬터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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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TS 병역고민 물꼬터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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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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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젊은이들이 지금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들의 병역관련 고민을 풀어내기 시작해 천만다행이다.

현행 병역법상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는 병역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차로 BTS에 병역 연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첫 주인 지난 8월 31일부터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로 등극한 데 이어 6주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양대 메인 차트로 꼽히는 ‘핫 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다. 그룹 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1위를 차지함에 따라 한화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BTS가 세계 각국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노래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섰다.

최근 청치권 일각에서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국방부는 BTS 병역특례 주장에 고려하지 않지만, 연기 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서 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활동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우수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앞서 복수의 의원들은 지난달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 예술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BTS 멤버 중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코앞에 닥쳤다고 한다.

현행 병역법령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룹 BTS가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 1위를 연속으로 오르는 대기록에 올랐으나, 대중문화 예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병역법상 특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게 지금의 현주소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20대가 활동 전성기이고, 멤버 한 명만 빠지거나 입대할 경우, 완전체로 공연 등 활동하는 것이 어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빌보드 ‘핫 100 차트’ 정상에 오른 BTS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효과는 1조232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BTS의 이 같은 경제적 효과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이동이 제한되어 현장 콘서트가 이뤄지지 못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지 못한 현실도 고려했다.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핫100’은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영어권 곡에는 장벽이 높은 차트로 손꼽히고 있다.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핫 100’ 1위로 데뷔한 곡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43곡뿐이다.  영어권이 아닌 비영어권 가수의 곡이 이렇게 선전하기 어려운 라디오 방송에서도 활발히 전파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월 31일부터 1600만명의 라디오 청취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탄소년단이 연속으로 ‘핫 100’ 정상을 지킨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팝시장에서 그만큼 대중적인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BTS에 대한 “병역특혜는 차별적”이라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국위 선양 급이 다르다”, “외화수입이 어마어마하다”며 찬성 의견을 계속 보내고 있다. 병역은 국민의 3대 의무 중 가장 큰 의무이지만 체육 등 다른 분야에서 국위 선양한 젊은이들처럼 BTS에게도 병역 면제나 특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룹 BTS가 지속적으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 일부개정을 통해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나 연기의 길을 터주는 게 타당하다할 것이다. 그룹 BTS에 대한 입대시기를 늦추고 병역 면제나 대체 복무 같은 특례 논의를 통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 정책적 융통성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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