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자치경찰제’ 현장 경찰관들이 반대하는 이유
상태바
[독자투고] '자치경찰제’ 현장 경찰관들이 반대하는 이유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10.15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지난달 24일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4000여명의 강원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16명 등 20여명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자치경찰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유인즉,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가 국민과 현장 경찰관, 자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들을 위한 개혁이 아닌 일부 소수의 주장만을 쫓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자치경찰제’는 66년 만에 이뤄진 경·검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의 개혁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차적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주었지만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이전보다 못한 시행령이 통과되어 오히려 검찰의 힘을 키워주는 수사구조개혁으로 조정됐고 ‘자치경찰제’도 당·정·청의 합의사항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과 당사자인 일선 경찰관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시범운영기간도 없이 내년 1월 1일 바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 제4조 경찰의 사무에 자치행정업무의 영역이었던 ‘공공청사 경비’, ‘노숙인 행려병자 보호업무’, ‘지역행사 관리’ 등을 고스란히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지자체 공무원들마저 힘들어서 기피하던 많은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재 전국적으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우려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도 경찰의 인사, 감찰, 관서장 평가 등을 이용해 경찰업무와 사무에 개입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자칫 시도지사의 자치경찰권을 행사하여 사경화 할 우려가 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도 시도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일선 현장과 치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치안행정 비전문가들로 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어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

위에 거론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 없이 자치경찰이 시행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은 경찰의 ‘범죄 대응력 약화’와 ‘치안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정된 ‘경찰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 시행하려는 ‘자치경찰제’를 수정과 보완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