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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사회적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청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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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사회적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청렴해야 한다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0.10.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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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공공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자선단체와 달리 수익을 창출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한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가운데 유럽 각국과 미국의 경우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 진행에 따라 산업구조와 가족구조가 변화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간의 임시직·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영리 활동을 고용 창출과 사회적 재투자로 연결시키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됐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7년 1월 제정된 뒤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유급 근로자를 고용,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일반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로 구분해 지역사회 공헌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사회적기업이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인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됐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화성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회적기업 주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71개의 부정수급 기업이 확인됐고, 그 중 34개 기업이 여전히 부정수급액을 환수하지 않고 있어 미환수액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7년에 25개 기업이 7억4000만 원, 2018년에 26개 기업이 5억4000만 원, 지난해 20개 기업이 9억7000만 원으로 3년간 총 23억 원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3년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액 23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8억 원으로, 환수율은 35.2%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환수액은 1억6000만 원(16.9%)에 불과하다.

2017년에 A기업이 2억5000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2억2000만 원이 미환수 상태이며, 2018년 B조합 기업이 49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가운데 이 중 4500만 원이 미환수 됐으며, 지난해에도 B조합 기업의 부정수급액 3200만 원 중 2900만 원이 미환수 상태라고 한다.

부정수급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11억2000만 원(28건), 부정 참여 9억 6000만 원(31건), 목적 외 사용 3000만 원(7건) 순이었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경우 부정수급액 및 제재조치를 확정, 처분하고, 부정수급 확정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영구 배제된다.

송옥주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기업이라며, 부정수급이 적발됐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로,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청렴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기점검과 합동점검 등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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