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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업현장에서 산재 중대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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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업현장에서 산재 중대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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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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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정 태평양 대표노무사

우리나라는 올해 발생해 전지구촌을 뒤덮은 코로나19 팬더믹 관련해서 방역 선진국소리를 듣고 있지만 반면에 Oecd 국가중 산재 사망율 1위인 산재사고 후진국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 구의역에서 19세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2018년에는 태안화력발전에서 협력업체 계약직근로자 김용균씨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의역사고나 김용균씨, 이천물류창고에서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란 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현상을 말한다.

원청기업은 상시 필요하지만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외주화함으로써 재해발생정도를 줄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한 법적 책임도 회피 할수 있다.

문제는 원청이 위험업무를 외주화 하면서 노무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원청과 하청의 왜곡된 고용구조는 산재사고가 빈발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위험한 업무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는 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위해 소위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8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김용균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줄이기위해 유해, 위험작업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중 78%가 일용직을 포함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다.

2020년 4월에 발생한 이천물류창고 건설노동자 38명도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데서 알수 있듯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알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 제4의 김용균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코로나 19 대응하듯 국가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계도와 점검 등을 통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OECD산재 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은 벗어날수 있지 않을까.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박범정 태평양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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