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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4.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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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4.15% 증가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1.29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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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15%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가격을 29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2014년 3.53%, 2015년 3.81%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는 제주·울산·세종이 전체 공시가격 상승률을 주도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도별로 따졌을 때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이 1∼3위를 차지했다.
 대구(5.91%)·부산(5.62%)·경남(5.12%)·경북(4.83%)·서울(4.53%) 등도 평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나 제주·세종·울산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절반 수준이었다.
 제주는 인구가 급증한 데다가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되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외국·외지인의 투자가 늘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16.98%와 16.21%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로 3∼5위인 울산 북구(13.21%)와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등과도 상승률이 3%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송정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세종은 정부부처들이 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돼 주택수요가 늘어 공시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평균 이상으로 오른 서울은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재개되고 지난해 지하철 9호선이 연장개통되면서 역 주변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51%, 인천을 뺀 광역시의 상승률이 5.52%,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시·군의 상승률이 4.32%였다.
 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한 시·군·구는 7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4곳이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시·군·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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