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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수원, 발로 뛴 7년만에 마침내 특례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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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수원, 발로 뛴 7년만에 마침내 특례시 된다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0.12.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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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초과 불구 기초지자체로 묶여 조직·예산 등 차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결실' 맺어
염태영 시장 "자랑스러운 수원특례시 성공적 출범 최선"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청 로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청 로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2022년 1월부터 ‘특례시’가 된다.

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시는 최우선적으로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재정 강화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과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 등 5개 대도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을 공동이슈화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의원 등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났으며 중앙부처와 정부 기관 등의 장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과 만나 특례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켰으며, 지난해 5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시 규모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

마침내 지난 9일 제38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즉각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했다.

염 시장 등은 환영문을 통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창석 위원장도 “앞으로 특례시 지위에 걸맞게 확보할 더 많은 권한을 바탕으로 펼쳐질 수원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특례시를 향한 발걸음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염 시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자랑스러운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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