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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미군주둔기지 정화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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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미군주둔기지 정화비용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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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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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국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기지 내 체육시설 2곳 등 주한미군 기지 12곳에 대한 반환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반환받은 주한미군기지를 공공주택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짖는데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돌려받은 토지 등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어 정화하는 데만 최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그동안 미군이 사용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 부분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미국 측이 부담해야 옳다.

하지만 미국은 우방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환경오염 비용을 지금까지 한 곳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반환된 서울 용산 캠프 킴 부지 4만5700㎡에 공공주택을 짖는 데 사용되고,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부지 4만5000㎡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8군 종교휴양 시설부지 2만㎡와 서빙고 5000㎡는 입찰에 부쳐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돌려받는 이들 부지의 환경이 오염된 부분을 정화해 완전하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가 경기도 평택기지 이전 일정 등이 구체화 되지 않은데다 미국이 연합사의 일부 잔류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용산기지 반환 완료는 미지수다. 토지 오염이 심각해 지방자치단체가 오염 정화기준을 높일 경우는 시간은 더욱 늦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같이 돌려받은 미군기지 12곳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을 일단 우리가 부담하고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대규모 기지로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각각 달라 전체를 반환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미군 주둔기지는 12곳이 남아 있다. 그 규모는 약 2250㎡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고 있다. 서울 용산 7만㎡의 수송부 터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동두천·의정부, 전북 군산 등에 있다.

서울 용산의 수송부 부지는 LH에 양여 되고, 평택 알파 탄약고는 신도시 건설 부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반환받는 기지들은 지자체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이들 기지가 언제 반환될지는 예측하기 없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정화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개정 여부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고 기지를 반환받았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선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비용부담 부분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난해에 비해 협상 내용이 구체화 되면서 오염관리기준을 개발하고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정화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부는 정화 비용 책임 문제에 대한 협의가 길어지면 기지 반환 자체가 지체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기지반환작업을 끝내기 위해 ‘선 반환, 후 비용 청구’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군 주둔기지 4곳을 돌려받을 때도 적용된 방식이다. 우리나라 먼저 부담해야 할 정화 비용은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에 환경정화 조치를 요구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1년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협상 기간이 장기화 되면 땅값이 올라가 지자체에 매각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독일 등 전 세계에서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 내 환경 오염된 부분에 대해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SOFA 합의 문서에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반환받아야 할 미군 주둔기지가 12곳이나 된다.

정부는 이들 기지를 돌려받기 전에 SOFA 개정을 서둘려야 환경오염 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다. 미국은 방위비를 해마다 올려 받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5배를 올려 받으려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비용조차 한국에 부담시킨다면 시쳇말로 “강대국의 갑질”이라고 아니 할 수 있다.

수십 년간 우리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오염시킨 부분은 사용 주체가 정화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다. 우리 정부는 당당한 자세로 대응해서 토지 오염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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