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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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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북부지방산림청 공동기획]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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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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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단속 현장 [서울국유림관리소 인천경영팀]
목재제품 품질단속 현장 [서울국유림관리소 인천경영팀]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목재 제품의 유해성에 대하여도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주변에서 언제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투명한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목재뿐만 아니라 수입 목재제품까지 규격과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년 목재제품 생산 또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목재생산업 등록, 사전검사 및 품질 표시 여부 확인 후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매년 관세청과 협업으로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 제품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업 단속기간을 7월∼12월인 6개월로 축소하여 인천, 부산, 북부산, 평택, 군산, 목포, 광양, 여수, 대산, 차원, 통영, 사천, 울산, 포함, 양산 등 16개 세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목재제품 품질표시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춘천 18건, 홍천 11건, 서울 151건, 수원 78건, 인제 5건, 민북지역 24건 등 총 287건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목재산업단지가 있는 인천 지역에서 목재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단속업무를 추진하고자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 “인천경영팀”을 신설했다.

인천경영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라 인천세관과 협업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이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는 1월 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목재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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