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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교육·고용노동·농림·수산·식품·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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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교육·고용노동·농림·수산·식품·통일·외교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1.0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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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 방향 수립 =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을 포함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육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급여가 초등학생은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 고용노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새해부터 109만4천원으로 오른다.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도 새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 통일·외교
▲ 4월부터 국내 거주 이산가족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이산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방문조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 1월 16일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영사조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으로 국가가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제공해야 하는 영사 조력 범위가 구체화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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