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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절벽의 위기 극복 특단대책 서둘러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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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절벽의 위기 극복 특단대책 서둘러 시행을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1.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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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저출산·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 감소는 사회·경제적 역동성은 물론 재정역량을 쪼그라트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급속히 ‘수축 사회’로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보다 9년 앞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닥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활동 침체기는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과 같이 일본의 총인구가 매년 30만명씩 감소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은 앞으로 40년간 25%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끔찍하고 무서운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악몽은 대한민국에 닥쳐와 이미 현실이 되었다.

경제 활력이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재정은 부실해지고 있다. 이미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제 충격과 언젠가 치러야 할 통일 비용까지를 감안한다면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넘어 국가존폐(國家存廢)가 달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 등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납세와 국방 등 국가 근간을 흔들어 국운도 기울 수 있지만, 당장 뾰족한 대책이나 단기간에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나 ‘인구지진(age-quake)’을 막을 묘안(妙案)이나 비책(秘策)은 없다.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의 자연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다. 따라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우선 육아 여건 미비, 주거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들 수 있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육아 독박, 가사노동·돌봄노동 전담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3가지로 측면으로 분석했다.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인구학적 요인 등으로 결과가 겹쳐 저출산 사태가 야기됐다는 것이다.

사회경제 요인으로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청년층이 소득 불안에 시달리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연기·포기하고 있고,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청년층이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버겁게 돼 결혼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바람에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마음 놓고 장기간 맡길 곳이 없는 상황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문화·가치적 측면에서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가 꼽혔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주 출산 연령대 인구가 감소한 것도 지적됐다.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 상승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도 문제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육아와 가족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남녀가 함께 아이를 돌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시스템 개혁 등 굵직한 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다시 아이를 낳는 사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은 이 같은 시도의 일환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현금보조 확대 △ 유아 대상 국공립 취원율 제고 △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 기회 확대 등 저출산 지원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임산과 출산 시 3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하여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하여 영아수당을 도입하여 2022년 30만 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각각 첫째 달에 200만 원, 둘째 달에 250만 원, 셋째 달에 300만 원 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첫 3개월과 함께 4개월째부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현재 통상 임금의 50% 수준인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하고,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첫 3개월과 함께 4개월째부터,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현재 통상 임금의 50% 수준인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여서 지급할 계획이다.

역대 정부의 여기저기 찔끔찔끔 퍼붓는 단발성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차제에 육아와 교육 여건을 과감히 개선하고 주거 불안 등 결혼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회 환경과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담보하고,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의 불안정 고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다소 파격적이지만 1명을 출산하면 육아와 교육을, 2명이상 출산하면 육아와 교육뿐만 아니라 주택까지 국가가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제안한다. 다문화가정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미국이나 독일처럼 고급 외국 인력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조속히 검토해볼 일이다. ‘사유리 현상’에서 보듯 비혼 출산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도 전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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