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상태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 방해 '무죄'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1.13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업무방해 '유죄'…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전매DB]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전매DB]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방역활동 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에 대해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