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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의 窓]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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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의 窓]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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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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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주 한반도에 불어 닥친 한파로 서울은 8일 기준 영하 18.6℃를 기록하며 198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난해 여름엔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반도 뿐 만이 아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는 40℃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다가 하루아침에 영하 기온으로 떨어지며 폭설이 내렸고, 추운 시베리아 지역에선 38℃의 이상고온 현상까지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농가 경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등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경제주간지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지난해가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였으며,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전 세계에서 최소 8,2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기상 이변과 화재·홍수·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로 2100억 달러(약 228조 8,16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제로 우리 농가는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 배, 사과, 채소, 벼 등 농작물 15만 8175ha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제정해 자연재해예방 및 그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근거한 재해지원은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들이 농업생산 능력을 다시 확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001년 1월 26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001년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대상은 벼, 사과, 배, 채소 등 67개 품목에 재배면적이 1,500㎡이상 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서도 농가부담 50%중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44만1000여 농가가 가입, 보험가입률이 45.2%로 늘어나는 등 외연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면적기준 가입률은 아직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품목별 편차가 심하다. 사과, 배, 벼 등의 가입률은 비교적 높지만 고추, 포도, 옥수수, 버섯작물 등 대다수 작물의 가입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농업 특유의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와 기상 현상의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설계와 운용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농가 소득은 날로 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농작물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스란히 농가 경영과 소득 악화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자연재해가 늘면 보험에 관심을 보이다 한동안 감소하면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다. 더 큰 문제는 손해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과 보상절차의 복잡성,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반면 보험 지급액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이 농가들은 불만이다.

정부는 서둘러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보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 우선 보험가입률을 높여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대처해 보험요율을 낮추고 위험관리를 분산시켜야한다. 손해평가도 일관성 있게 수행되도록 지역별로 생산량, 농가소득, 품목별 가격, 기상상황 등 기본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기본요율의 과도한 차이를 해소하고, 합리적 보장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에 대한 우리 농가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개방화시대의 시장에서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보험이 필수적이다. 그간 보험의 저변 확대를 위한 양적확장을 이루어 왔다면, 이제는 보험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늘만 쳐다보는 농가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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