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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연말정산편 - 부당공제로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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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ZIP] 연말정산편 - 부당공제로 '가산세 폭탄?'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1.1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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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1월15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똑소리나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단한 꿀팁을 시리즈로 알아본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보험금 부당공세 폭탄 막으려면?
"실손보험금 귀속연도 5월에 수정신고 해야"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기에 모았다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르다.

예를 들자면 의료비 100만원을 지출한 같은 해에 실손보험금 50만원을 수령한 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다면 공제대상 의료비는 50만원이다.

하지만 2019년에 의료비를 100만원 지출하고 그해 1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은 뒤에 2021년에 실손보험금 5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은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보험금 수령 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다르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해 다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통상 부당 공제액의 10%)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수정신고는 보험금 수령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전에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부당공제를 받으면 가산세 10%를 물어야 한다.

과세당국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고 있기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공제도 주의해야"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근로·사업·양도·퇴직·연금·금융·기타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부동산 양도소득도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를 문다.

단, 주택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뒤 매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인적공제'에 해당된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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