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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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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가입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1.0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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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최고 1500만원 보장
[철원군 제공]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들이 앞으로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내달 1일부터 1년 단위로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외국인 포함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특히 보상금액을 타 시군에 비해 높은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등 총 14개 항목이다.

이현종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철원군이 되도록 안전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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