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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감시사회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국민공감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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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감시사회시스템의 확대에 따른 국민공감기반 구축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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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이다.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통치하는 정체 모를 수수께끼의 독재자의 이야기다. 오웰이 묘사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텔레스크린을 사용한 감시 하에 놓여 있다. 시민들은 끊임없이 “빅 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계시다”라는 문구를 통해 이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현재 빅브라더라는 용어는 전체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의 독점과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권력을 뜻하며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 통제 수단을 뜻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CCTV를 이용해 국민 개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감시·관리가 가능한 사회주의의 체제 때문에 중국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범죄 용의자 추적을 명목으로 2015년 부터 전국에 2,000만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중국 관영방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업적을 선전하는 다큐멘터리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영상 감시 관리 시스템을 완성해 국민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CCTV설치를 지지했다.

실제 중국의 CCTV는 범죄율을 줄이고 범인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다. 중국 상하이 메트로는 2017년 1월 이투 테크놀러지의 얼굴인식 보안시스템을 도입한 뒤 3개월 동안 567명의 범인을 지하철에서 검거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산둥성 국제 맥주축제에 활용되어 범죄 용의자 22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푸젠성 샤먼시에서는 이투의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 이후 버스 소매치기 사건이 30%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또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보호하기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율을 낮추는데 활용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CCTV를 설치한 공원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대 강력범죄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CCTV활용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있다. 우리나라의 CCTV 활용은 방법용이라면 중국의 CCTV활용은 체제유지라는 거대한 목적이 밑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개인을 통제하고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산당원들은 서로 누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일을 하는지 상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실제 중국 공안 당국은 필요하면 CCTV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CCTV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개인 얼굴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시켜 특정 개인의 위치와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관리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개인을 감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강력한 중앙정부의 감시로 인해 중국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수준에 이르렀고 중국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세계 기술 경진대회에서 1~5위를 휩쓸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상하이에 본사를 둔 보안회사와 손잡고 13억 명의 전 국민 얼굴을 3초 안에 구별하는 얼굴인식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90% 이상의 정확도를 목표로 한다. 이는 수억 명의 사람 얼굴 데이터를 CCTV를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로 추정된다. 지하철에 들어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지하철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검사를 받을 때, 지하철을 나올 때, 철저하게 개인의 이동을 감시한다. 이러한 CCTV는 각 역마다 수십대씩 배치되어 있다. 또한 호텔, 길가, 심지어 관광지에도 배치되어 있다.

뉴스로만 느꼈던 중국의 빅브라더의 현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겠지만 중국의 체제 안에 익숙해져 있는 중국인들은 감시당하는 것은 당연히 하게 되고 자신에게 피해만 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순간 무엇이 맞는 방향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꽉 막혀 개인의 데이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논의만 지속하고 있으며 그 사이 중국은 이미 세계 수준의 안면인식의 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4차 산업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데이터 활용에 있다. 분명한 것은 조지오웰의 ‘빅 브라더’에서 긍정적인 면은 사회적 보호 수단을 강조한 것이다. 감시통제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논의의 핵심이 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관리와 그 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아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법의 실행은 그 실효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에게 정보의 이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정치권력과 일반 행정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운영과 수집과 이용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의 통계청을 독립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통합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통합관리위원회의 확대개편은 IT기술과 AI기술의 발전에 따른 요구가 되어야 한다. IT기술과 AI기술은 공간의 제약이 없으므로 모든 정보를 중앙에서 일괄 관리하여 필요한 승인절차에 따라 일반 공공기관에 자료가 제공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를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민의 대한 개인 신상자료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개별 관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남용과 헤커 등에 의한 정보유출이 발생하고 또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신이 제공한 개인 신상이 국가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정보데이터 관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 집중화된 정보관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정보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종합된 정보는 일정한 양식을 통해 필요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필요한 형식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은 물론이고 대용량의 처리시스템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처럼 이러한 기술들이 악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국가발전에 중요한 기술적 토양을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빅브라더’의 감시 사회를 넘어 통합된 정보가 국민 개인을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IT와 AI기술의 혁신에 따른 사회 통제로 특정집단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불안해하는 국민감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독점하고 악용하려는 세력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인지되어야 한다. 범죄예방과 전염병과 같은 펜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통합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과거 개인의 정보가 국가기관이나 소위 힘 있는 개인에 의해 남용되던 시절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호받고 있음에도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정보통합기술의 발전은 국가운영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필요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취득하고자 해도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가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이를 필요한 형식으로 가공하여 제공될 수 있다면 행정처리에 있어 획기적인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면 이에 대한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안전한 정보관리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국가발전에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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