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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법 이달에 반드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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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법 이달에 반드시 제정돼야"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1.02.1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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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나주시민지원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범나주시민지원위원회가 최근 시청 정문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범나주시민지원위원회가 최근 시청 정문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설립 범나주시민지원위원회는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 정문에서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인 에너지 신소재 원천 기술 선점과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겼다.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정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핵심이나 야당 정치권의 반대로 산자위 법안소위원회 논의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다.

지원위는 “국회는 입법과정의 첫 단계인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부하는 등 2월 임시회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전 국민과 나주인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가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한탄스러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이자 글로벌 에너지 허브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법 제정을 12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인규 시장은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당파를 초월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범시민지원위원회와 함께 다각적인 입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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