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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호사에 임시 의료행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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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호사에 임시 의료행위 허용해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2.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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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백신파업 협박 강하게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대한의사협회의 백신파업에 대비를 위해 의사진료 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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