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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담임 대면 못한 학생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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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담임 대면 못한 학생 전수조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3.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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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와 주1회 통화 의무화
인천교육청은 오래 등교 수업에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교육청은 오래 등교 수업에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교육청은 오래 등교 수업에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가정학습·체험학습을 신청해 출석은 인정됐으나 담임 교사가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아동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일 이상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신청한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와 주 1회 통화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부모 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초교 3학년생 A양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마련됐다.

A양은 지난해 단 한 번도 등교 수업에 나오지 않았지만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 없이도 모든 출석을 인정받았다.

인천지역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최대 44일인데 지난해 A양이 다니는 학교의 전체 등교 수업 일수가 여기에 미치지 않아 이러한 결석이 가능했다.

한편 학교 측은 A양 부모가 여러 이유를 대며 가정 방문을 회피했다고 해명했지만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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