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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잇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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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잇단 패소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3.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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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신일고 자사고 유지
"교육에 전념…항소 취소를"
전흥배 숭문고등하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흥배 숭문고등하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이들 자사고는 법정에서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지난달 18일 세화·배재고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해 처분이 취소됐다.

이날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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