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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 10만원→최대 '징역5년'…스토킹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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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벌금 10만원→최대 '징역5년'…스토킹처벌법 제정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3.2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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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경범죄로 적용되던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하지만 이번 제정안 의결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돼 지속·반복적 스토킹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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