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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남녀고용평등법’ 의결...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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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남녀고용평등법’ 의결...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3.2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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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화학제품안전법, 야생생물법’ 개정 및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6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실효적인 차별시정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고자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를 의무화하며, 야생동물의 수입·검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살생물제품에 노출돼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 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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