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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경기도의원 여동생, 군포첨단산단 땅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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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경기도의원 여동생, 군포첨단산단 땅 투기 의혹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3.25 15: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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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원 재직시 예정지구내 토지매입 수억원 차액 남겨
"농사지으려 매입…산단 조성 들어보지 못했다" 해명
 A경기도의원(민주당·군포지역구)의 여동생이 개발예정부지 내 토지를 매입 뒤 보상을 받아 수억원의 차액을 남긴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간부들의 투기의혹과 관련 공직자들의 투기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A경기도의원(민주당·군포지역구)의 여동생이 개발예정부지 내 토지를 매입 뒤 보상을 받아 수억원의 차액을 남긴것으로 드러났다. 

군포시의원(3선)을 지낸 A의원의 여동생 B씨는 지난 2005년 3월 군포시 부곡동 527-3번지(현. 부곡동 1242-3 일원) 1736㎡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A경기도의원 여동생 B씨가 2005년 당시 매입한 군포시 부곡동 527-3번지 일원. [네이버 지도 캡쳐]
A경기도의원 여동생 B씨가 2005년 당시 매입한 군포시 부곡동 527-3번지 일원. [네이버 지도 캡쳐]

토지 매입 당시 A의원은 군포시의원 신분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시의원들에게는 수차례 보고된 상태에서 여동생 B씨가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있다.

이후 B씨가 매입한 부지는 2년후 부곡동 1246번지 일원 28만7000여㎡ 부지에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했다. 

첨단산단 조성사업은 기존 도심 재정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군포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해당 부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13년 12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완료된 이후 시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보상에 나섰다. 

B씨는 2014년 10월 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자신의 토지를 처분했다. 

이에 2005년 당시 이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 "당시에 이 일대 전·답의 평당 거래 가격은 30만원대 초·중반에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이후 50~60만 원대에 거래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또 감정평가를 통해 평당 100~120만 원에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혀 B씨는 구입당시보다 2~3배 보상으로 수억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여동생이 어머님이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그곳을 매입했으며 매입당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구입 단가도 평당 80여만 원으로 알고 수용된 토지는 평당 12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또 A의원은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알았다면 구입을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과 당시 의정활동을 함께한 C모 전 시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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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2021-03-25 16:44:43
김판수 의원님. 실망입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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