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Q1. 선거운동기간(3. 25.~4. 6.)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2.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 방법은 제외), 인터넷, SNS 등의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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