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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행위 기준 재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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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행위 기준 재조정한다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3.2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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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상절리대 [연합뉴스]
제주 주상절리대 [연합뉴스]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접지의 개발사업 허용 기준이 재조정 된다.

28일 도는 주상절리대의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강화된 허용기준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절리대는 화산 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 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자원이다.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 2006년 12월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부영주택이 주상절리대 인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호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이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관리하고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송악선언 실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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